연명의료는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명의료는 해당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근거하여 유보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논의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받고 협의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한 한 환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환자실에서는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연명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사전돌봄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로 현행법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의 4가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그 4가지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혈,승압제,에크모등,안 2조 제호)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논의대상이 되는 환자 및 논의 시점
* 현행법은 말기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화, 에이즈, 암)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그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8호, 제10조제 1항,제2항)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 고려사항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그의 이행은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진과 가족은 가능한 한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하여 존중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료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가 어느 시기에 처해있든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의 공정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부조 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기 및 임종기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퍼지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